'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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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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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친인척을 동원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앞서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통상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인 성격도 반영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그간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고 저가 공세로 보복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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