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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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5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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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오는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총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낸 점포 인근에서 '보복 영업'을 한 혐의,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급여를 부당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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