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다 HD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SKYLIFE)가 해지를 둘러싸고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례 1= "스카이라이프 해지는 하늘의 별따기"
지난 2005년 10월 5일에 가입한 정 모 씨(경기도 오산)는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2008년 9월 26일 해지했다. 당시 업체 측은 "지금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많이 물게 되니 2개월 무료시청이 끝나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2개월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개월 뒤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정 씨가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이미 연락 드렸는데 못 받으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1만 8000원 상당의 시청료가 수개월 동안 빠져 나갔다.
정 씨는 "연락을 한 뒤 해지 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지난 8월 3일에야 간신히 해지했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이어 "어렵게 해지는 했지만 솔직히 겁이 난다. 또 다른 요금이 청구 될 것 같다"며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해지를 원할 때 억지로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객에게 좀 더 저렴하게 해지 할 수 있도록 유도 한 것이다"고 얼버무렸다.
#사례 2= "해지 후 부당한 청구 요구도?"
지난 2007년에 가입한 소비자 이 모 씨도 2년 넘게 스카이라이프를 사용 하다가 약정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해지 하게 됐다.
당시 상담원은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에 대한 위약금 및 수신기, 설치비 등 을 용지로 보내 주겠다"는 말을 했고 이 씨는 "그것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낼 것이 없고 해지가 되는 것이냐"라고 문의했다.
이에 상담원은 "한번에 정산하면 추가 부담금은 없다"라고 말해 이 씨는 믿고 전액을 지불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 씨에게 수신기 판매비라는 명목으로 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오기 시작했고 곧바로 업체 측에 전화 했지만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화를 돌려 시간을 끌면서 불확실한 대답만 늘어놓았다.
이 씨는 "요금은 이미 다 지불 했는데 3개월 동안 연락도 없다가 수신기 판매비를 강제하는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한국소비자 연맹에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 '스카이라이프HD' 상품을 출시한 이래 꾸준히 채널을 확장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HD채널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황충만 기자 manam9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