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소환돼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는지를 묻는 특별검사팀의 첫 질문에 "죄송하다"며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본인 재판에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증언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재판과 관련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삼성전자 입사 이후 경력 전반을 묻는 질문에도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특검이 '형사처벌과 관계없는 일반적 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를 맡아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미래전략실에 지시한 것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달라고 지시했는지 아느냐' 등 질문을 이어갔다.
박 전 사장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 측의 주(主)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무산됐다.
결국 하루 종일 치러질 것으로 예정됐던 이날 신문은 오전 10시50분 시작해 오전 11시25분 끝났다.
박 전 사장 귀가 후 검찰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모두 박상진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인들을 같은 날 한번에 소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