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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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유효"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13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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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와 상관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5년 12월 체결된 위안부 합의 속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변경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로 예정돼있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7월 초로 다시 잡았다.

작년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작년 12월 정부 측에 합의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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