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휴대폰 매장 종업원 김모(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이번 범행으로 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지난해 4월28일~11월 21일 근무하며 손님 60여명의 명의를 도용했다.
휴대전화 구매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신분증 자료를 몰래 보관해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김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한 후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또 손님들이 거래를 통해 반납한 구형 휴대폰 40여대를 장물업자에게 대당 5만∼50만원에 팔았다.
이 같은 범행은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서 미확인 소액결제 내역을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들통났다. 김씨는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생활비 등으로 썼다.
한편 경찰은 김씨와 휴대폰 기기를 거래한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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