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성수기 구분법'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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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성수기 구분법'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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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무조건 성수기? 업체"내용 안내했는데 왜…"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도대체 언제 비수기 혜택을 누리나"

 

여행상품과 관련한 롯데홈쇼핑의 황당한 '성수기 구분법'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직장인은 비수기에 펜션 이용 못하나"

 

제보에 따르면 직장인 한모씨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국내 모처 펜션회원권을 구입했다. 1년 이내 성수기 3, 비수기 2박 등 총 '5'을 펜션에서 묵을 수 있는 조건이었고, 주로 가족들과 함께 이용했다.

 

'4'을 소진한 한씨는 남은 '비수기1' 기회를 3월 중 쓰기로 하고 펜션 측에 예약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펜션 측은 "주말은 성수기라 사용이 불가능 하니 주중에 이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절상 3월은 비수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무조건 성수기'라는 펜션 측의 주장을 한씨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한씨는 상품을 직접 판매한 롯데홈쇼핑 측에 따져 물었다. 하지만 "펜션 측의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씨는 "주중이 비수기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계절에 관계 없이 모두 성수기라면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도대체 언제 비수기 1박을 사용하라는 얘기냐"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오해소지는 일부 인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방송 중 성수기와 비성수기 구분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이뤄졌다""회원권과 함께 발송되는 이용약관에도 이 같은 사실이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을 '성수기'라 안내해 문제없다?

 

이어 그는 "이 상품은 7~8, 12~2월 외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 성수기에 포함된다""주말에는 추가 이용요금이 있어 이를 '성수기'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말도 '성수기'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소비자들은 업체 측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더욱 자세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소비자 스스로도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의 '성수기' 구분법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체 측은 상품과 관련한 특이 정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여행상품 방송내용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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