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3일 오전 10시 법정 선다...최순실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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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3일 오전 10시 법정 선다...최순실 '재회'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3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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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
▲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재판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구속된 상태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한 혐의다.

정식재판에선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 모습은 재판부가 입장해 법정을 열어 재판을 개시하는 개정 선언을 할 때까지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도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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