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류도 나트륨 등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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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도 나트륨 등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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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월부터 치즈류도 다른 유제품처럼 나트륨, 열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역원은 고시를 개정해 치즈류도 나트륨과 열량,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조제유류나 우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등은 이런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치즈류는 빠져 있었다.

검역원은 또 조만간 비(非)살균 액란(液卵)에 대해서도 살균 액란처럼 기준.규격을 설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액란은 껍질을 깨 흰자와 노른자만 추출한 액체 상태의 계란으로 케이크용 크림 등의 제조에 쓰인다.

지금은 살균 액란의 경우만 세균(1g당 1만 이하), 대장균군(1g당 10 이하), 살모넬라균(음성) 등에 대한 검출 기준이 있는데 비살균 액란에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살균 액란은 기준이 더 엄격해 세균 수는 1g당 50만 이하, 대장균군은 1g당 100 이하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관 기준도 수정란이 분할한 뒤 48시간 초과해 보관하지 못하게 된다.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도 개발된다.

검역원은 또 축산물 위해사범을 전담해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 사범의 단속.수사와 관련해 일반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

검역원 관계자는 "위생감시 전담반 42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허가권을 가진 법무부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조속히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또 일상적 위생 감시와 별도로 식중독 사건, 이물질 사건 등에 대해선 업종별.시기별 기획 감시도 벌일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 능력 제고와 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자 교육 의무화,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제(3년)도 도입한다.

위해성 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록사손.아세페이트 등 화학물질 3종과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균 등 미생물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회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축산식품의 유해물질 검사 대상을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고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유전자변형작물(GMO) 혼입 여부, 방사선 조사 여부 등도 감시하기로 했다.

이주호 검역원장은 "위생 감시와 수거 검사, 회수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관리가 우선이 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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