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이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했고,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반면 삼성 측은 양사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부풀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다.
반면 두 사람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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