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애플 아이폰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의 국가 설정이 '한국'으로 돼 있어도 유튜브로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법의 본인확인제와 배치되는 기능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본인확인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모토로이에서는 기본으로 탑재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
구글 관계자는 "모토로이의 국내 출시 전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간단하게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지난해 초 구글이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본인확인제를 유튜브 한국판에서 거부, 유튜브 한국판에서는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차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내 유선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려면 국가설정을 '한국' 외에 다른 국가로 해야하는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모토로이에서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 유튜브에 접속한 뒤, 다른 나라로 국가 설정을 하고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이는 유선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절차와 같아 단순한 경로로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로 올리는 스마트폰의 강점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
아이폰의 경우 KT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유튜브로 간단히 올리는 방법을 방송 광고 등에 내보내는 등 동영상 올리기의 간편함은 스마트폰의 상징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 관계자는 "아이폰 서비스에서는 (국내법과 충돌되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면서 "애플 본사 정책은 유튜브 기능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본인확인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그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토로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출시될 스마트폰에서는 대체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의 기본 서비스를 탑재해야 하는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모토로이의 사례를 감안할 때, 계속 차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의 기능 제한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의 아이러니한 상황은 해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점점 국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에서도 핵심 서비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국내법과 충돌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로그 '칫솔'을 운영하는 최필식씨는 "애플은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출시할 때타협을 하지 않고 자사 정책대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 국내의 본인확인제와 충돌이 일어난 셈"이라며 "안드로이드폰에서 유튜브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