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끼 상조회원 가입요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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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미끼 상조회원 가입요구 조심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10년 03월 08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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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모 씨(20대 중반)는 작년 12월 대부중개업체로부터 700만원의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받고 회비 168만원을 송금했다.

이 대부중개업체는 상조회사에서 이 씨가 낸 회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

일용직 근로자 임모(40대 초반) 씨는 작년 11월 휴대전화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해 800만원을 빌리면서 수수료로 256만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임 씨에게 전화해 "대출중개 수수료는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7일 대출을 중개하는 일부 업체가 이런 신종 수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윤창의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나 작업비나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런 업체에 수수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중개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며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수수료만 받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일도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신고는 총 3292건(26억4400만원)이다.

이중 2천569건(19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해당 대출중개업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고 91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반환을 거부한 30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1월 피해 신고만 511건(4억5900만원)으로 작년 월평균 신고보다 86.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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