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삼보컴퓨터(이하 TG삼보)가 최근 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위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한 새로운 하드디스크에서 타인의 공인인증서가 발견됐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가 발단이었다.
TG삼보 측은 '단순실수'에 방점을 찍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허술한 관리체계'라는 지적은 못 면할 것으로 보인다.
◆ 믿고 수리한 제품이 중고품?
TG삼보 컴퓨터 사용자인 조모씨는 계속 되는 기기 고장에 골머리를 썩어왔다.
이에 조씨는 자료 복구비용 등을 포함해 약 30만원을 지불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새 상품으로 교체 받았다.
수리가 완료된 컴퓨터를 사용하던 조씨의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중고제품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조씨의 항의에 서비스센터 측은 "직원A씨가 하드디스크 설치작업을 하는 동안 A씨 부인의 공인인증서가 설치 된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조씨는 컴퓨터 전문가인 A씨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타인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납득 할 수 없었다.
조씨는 수 차례 서비스센터 측에 진위여부 파악을 요구했지만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해 주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조씨는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태는 물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TG삼보측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위장판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 판매고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치는 탓이다.
삼보 관계자는 우선 "조씨의 하드디스크는 새 제품이 맞다"며 위장판매 의혹을 일축했다.
◆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절차오류 인정
그는 "A씨가 하드디스크 백업프로그램인 '고스트'를 사용해 설치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공인인증서 흔적을 남긴 것"이라며 "만약 조씨의 컴퓨터에 교체된 하드디스크가 중고제품이라면 운영체제 설치나 포멧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와 같은 사용 흔적은 지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스트 프로그램 특성상 기본 세팅 과정에서 다른 작업을 할 경우 흔적이 남게 된다"며 "A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작업을 했고, 이때 저장돼 있던 아내의 공인인증서가 조씨의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조씨가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서비스센터 측에서 백업프로그램의 특성 등과 같은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오해가 발생됐다"며 절차상의 오류를 일부 인정했다.
TG삼보의 대고객 서비스 및 직원 관리 감독 시스템에 의문부호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소비자는 "실수 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체의 의무"라며 "작업 과정 중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측은 직원 교육 및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처음부터 문제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갔다면 이렇게 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단 덮고 보자'는 업체 측의 판단 실수가 오히려 화를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