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기)로 유인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폰뱅킹 사기는 피해자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예컨대 경찰 등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 이를 피해자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피해자에게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폰뱅킹을 통해 사기범 계좌로 자금이체를 시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개설 당일에 거액이 입금되고 폰뱅킹을 통해 다수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폰뱅킹 신청을 받는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으로 하여금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고객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단기간 다수의 요구불예금계좌(보통·저축예금)를 개설하는 경우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찰이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폰뱅킹 혹은 ATM기를 통해 예금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피해건수와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12월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1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5%, 발생금액은 172억 원으로 65.3% 급감했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에 사기혐의계좌에 입금된 172억 원 중 107억 원을 지급정지해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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