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구속)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 그룹이 주가를 조작한 최초 사건이자 주가 조작으로 금융지주 회장을 구속한 첫 사례"라며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BNK투자증권 전 대표 안모씨와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씨와 BNK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 김모씨,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을 약식 기소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거래 업체에 주식 매입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20여명에는 기소 유예 또는 입건 유예 처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NK 금융지주 주가 조종은 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25일 BNK 그룹 계열사 대표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전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이튿날 주가가 22.9%나 떨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당시 BNK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김 씨는 부산은행과 여신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 부산은행 임직원들에 업체를 할당해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최고위층 지시를 받은 부산은행 임원들과 지점장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거래 업체 대출을 담당하는 영업본부장은 부산은행에 대출이 있는 업체들에 주식 매수를 직접 요구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2016년 1월8일 거래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다. '을' 입장인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거래처 14곳의 자금 173억원으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7일 8000원이었던 BNK금융지주 주가는 다음 날 8330원으로 올랐다.
호가 관여율은 17.7%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호가 관여율이 5%를 넘으면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