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1일 영장심사…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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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1일 영장심사…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0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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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1일 영장심사…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가 11일 진행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 때 넣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수사팀이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점에 따라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우 전 수석은 변호인으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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