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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신동빈·영자·유미 "신동주, 신격호 재산압류 안돼" 소송 제기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이 법정 소송에 나섰다.
일단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로 소송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 말 신격호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자녀는 두 사람의 채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선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법인이다. 선은 앞으로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원고로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판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