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견인' 논란에 이재용 재판부 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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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견인' 논란에 이재용 재판부 또 변경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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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견인' 논란에 이재용 재판부 또 변경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부가 또 다시 변경됐다.

앞서 '이재용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배당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날 제기했다. 법원은 당일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배당 요청에 따라 '이재용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작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았다.

당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준비기일만 한 차례 열렸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정식 공판이 채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게 됐다.

애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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