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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