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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집회 참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또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 시위 도중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탄핵 인용을 발표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이씨는 20시간 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2명의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데 이어 추가적인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탄핵반대 집회로 숨진 사망자 수는 총 3명으로 늘었다. 또한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전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전원 만창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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