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좌절...법원이 특검 신청 각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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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좌절...법원이 특검 신청 각하해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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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한번 좌절됐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16일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검의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사안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은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음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라며 기관소송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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