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진술 없이도 이대 입시비리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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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진술 없이도 이대 입시비리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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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진술 없이도 이대 입시비리 입증 가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진술 없이도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입증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최 전 총장이 최씨와 3차례 만났다는 재판 증언이 나온 점과 관련해 "지난번 조사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고 오늘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며 "최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는 최씨가 2015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최 전 총장을 3차례 만났다는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증언이 나왔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에 관해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특검보는 이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유라씨의 덴마크 구금이 연장돼 특검의 조사 가능성이 작아진 데 대해 "이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정씨의 진술이 없어도 다른 관련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덴마크 사법당국이 특검에 정씨의 혐의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질의 사항에 관해 신속히 답변함으로써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이인성 교수 등 4명을 구속했다. 이 중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 등 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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