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항소심 '실형'…광고회사 뒷돈 혐의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광고기획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드코프의 서홍민(52) 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90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6년 넘는 기간 동안 1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총 13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A광고사 임원을 만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면 매체비(광고료)의 2∼3%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속한 뒤 2014년 4월까지 총 9억3000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뒷거래는 2014년 광고대행업체를 변경한 뒤에도 이어졌다. 서 회장은 새로 광고대행업체로 채택된 B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씩 총 4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서 회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지인에게 급여·배당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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