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측 신청증인 4분의3 기각…朴측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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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측 신청증인 4분의3 기각…朴측 불복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5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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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측 신청증인 4분의3 기각…朴측 불복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0명만을 받아들였다.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이달 말 임기 만료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증인을 대폭 추린 것.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추가 채택을 주장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헌재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 좀 더 신청할 계획"이라며 "최소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현재 예정된 2월 9일 변론기일까지 하면 저희는 (심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달 1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을,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김기춘 을 각각 신문한다. 내달 9일엔 조성민, 문형표, 고영태씨와 더블루케이 과장 류상영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대통령 측은 마찬가지로 잠적 중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역시 증인 철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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