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난동행위 강력 처벌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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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난동행위 강력 처벌 대책 마련한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5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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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난동행위 강력 처벌 대책 마련한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해 소란을 피우던 승객을 임의동행하려던 철도경찰관 A씨는 팔을 물리고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수서고속철(SRT) 열차 내에서 안내 중이던 승무원이 통로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처럼 철도종사자의 직무 방해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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