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3월 13일 퇴임전 탄핵심판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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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3월 13일 퇴임전 탄핵심판 선고해야"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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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3월 13일 퇴임전 탄핵심판 선고해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25일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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