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혐의' 새누리 배덕광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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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혐의' 새누리 배덕광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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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검찰이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엘시티 비리와는 별개로 배 의원이 이 회장이 아닌 다른 인사 등에게서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비리 관련 의혹이 짙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진 시기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이었다는 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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