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들의 경영 및 생계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50%까지 선지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살처분 보상금 소요 추정액은 797농가 2600억원(국비 2080억원, 지방비 520억원)이다.
추정액 중 정부는 현재까지 국비 626억원 집행이 완료됐으며, 설 연휴 전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지급 시에도 방역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살처분 수는 3259만 마리다.
가창오리 등 철새가 동림저수지와 금강 하구둑, 시화호, 한강 하구 등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발생지역 인근에 여전히 바이러스와 오염원이 있어 차량·사람 등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 측 설명이다.
이 밖에 들고양이와 비둘기 등에 대한 AI 일제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돼 인체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국은 전국 메추리농장에 대한 일대일 방역관리 강화하고 토종닭의 수매 및 조기 도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에 대비해 농식품부 지역담당관과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 방역상황 점검·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