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1심 징역 3년·추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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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1심 징역 3년·추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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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1심 징역 3년·추징금 14억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 때문에 서민의 생활도 좌우될 수 있는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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