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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올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미리 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아 수사에 나서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회장을 수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의도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올해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것.
검찰은 최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약 200억원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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