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제품' 반품 된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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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제품' 반품 된다? 안 된다?
  • 장영남 기자 jekyll13@naver.com
  • 기사출고 2010년 01월 21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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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역 꼼꼼히 읽는 것이 피해 줄이는 최선의 예방책

"비닐 한 겹만 뜯었을 뿐인데…"

 

최근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옥션에서 '개봉된 상품 반품'을 둘러싸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옥신각신 끝에, 환불 시 20%의 감가상각비용이 반영되는 조건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포장 뜯은 것 뿐" VS "이미 공지했다"

 

지난 7일 옥션에서 입체안경을 구입한 김씨. 이 안경은 착용하면 영화 '아바타'와 같이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제품이다.

 

김씨는 3D로 방송되는 스카이라이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물건을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비닐 포장된 안경을 개봉해 TV시청을 시도했다. 하지만, 3D입체로 보이지 않았다. 제품은 편광방식의 3D입체 디스플레이가 갖춰져야만 입체로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일단 개봉하면 안 된다" "상품설명에도 공지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김씨는 "고지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나, 한 겹의 비닐을 뜯는 순간 반품이 안 된다는 건 소비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조건 아니냐"며 항변했다.

 

그 다음 날 김씨는 옥션CS센터에 문의했고, "반품조건에 충족되니 택배로 보내라"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주일이 훨씬 지난 18, 이번에는 판매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판매자 측은 "제품이 개봉되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한 감가상각을 감안해 반품금액을 산정한 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을 받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대응하며, 옥션CS센터의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첫 처리결과와 달리 판매자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상품 등록내역 꼼꼼히 읽어야 손해 막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화장품, 향수 등 일부 소비재의 재화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해 철회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했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했다면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이 제품의 경우 착용하면 세척이 불가능해 다시 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소비자는 "반품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거니와 20%라는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며 옥션과 판매자에 대해 못마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포장지를 뜯은 것만으로는 반품 거절사유가 될 수 없고, 실제로 한 번의 개봉으로 가치가 떨어지는지는 심의를 거쳐서 확인해야할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과 그 내용은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물품구입 시 등록내역을 꼼꼼히 읽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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