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상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매년 1회 이상 주가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위기 상황을 가정,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금리 30% 상승, 주가 40% 하락, 환율 50% 상승 또는 하락,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10~15% 상승 ▲금리 15% 상승, 주가 20% 하락, 환율 25% 상승 또는 하락, 손해율 5~7.5% 상승 등 시나리오별로 재무구조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런 분석 결과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는 금감원의 리스크 평가(RAAS)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작년 하반기에 도입했다. 증권사도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위기상황 분석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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