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를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쟁점과 증거·증인 정리 등이 미진할 경우 이번주 후반께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주도록 헌재가 촉구해달라는 신청이다.
검찰이 제출할 수사자료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와 대통령이 요청한 수사자료의 범위가 다르다"며 "검찰과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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