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총 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구독률 20% 이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방송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방송업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사들은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한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등 자료와 함께 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계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이를 접수한 뒤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수 비율로 산정한다.
지난해 장래가구 추계 통계치는 1천6,91만7천가구였으며 올해에는 1천715만2천가구이다.
또한 지상파 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간 상호 진입을 허용해 33%까지 지분 인수가 가능해진다.
방송채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포츠 경기에 한해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지는 간접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도중에 운동장이나 펜스 등의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CG)으로 광고를 합성해 내보내는 형태의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에서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된다.
간접광고의 경우 보도 및 뉴스 프로그램 오락 교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며 역시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발족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과 방법, 방송종사자 대상 교육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정부는 개인블로그 등을 신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의 `신문 등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들은 이르면 오는 22일, 늦어도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이후 효력을 얻는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신문사 구독률 산정을 위한 인증기관을 내달 중순께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도 조속한 구성에 착수,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언론재단(현 언론진흥재단) 통계를 인용해 소개한 바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구독률 순위는 조선일보(11.9%), 중앙일보(9.1%), 동아일보(6.6%), 경향신문(2.7%), 한겨레(1.7%), 매일경제신문(1.3%)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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