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통령 공모 없고 죄도 없다" 반박-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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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공모 없고 죄도 없다" 반박-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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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재판 "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해"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최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딥했다.

이날 재판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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