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다음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대법원과의 교류협력 협약체결을 위해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 측의 쟁점 주장 등을 직접 듣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언제로 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앞서 양측에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조해 이르면 다음주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 답변서 제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준비명령)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날까지다. 헌재는 지난 15일 국회에 같은 내용으로 준비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헌재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특별검사와 검찰이 제출할지도 관심사다. 수사기록 등 자료가 확보되면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과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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