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편의보다 겉멋'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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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편의보다 겉멋'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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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식 이유 발코니 차단…업체 "법적 문제없다" 배짱




현대건설의 '광교 힐스테이트'(경기도 용인)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이 사전 고지 없이 발코니 구조를 임의로 변경,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행사인 현대건설 측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시공사(한백씨엔티)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 장만 했는데..."

 

'광교 힐스테이트' 입주를 목전에 둔 나모씨는 지난해 10, 답사 차 현장을 찾은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안방 앞 발코니에 보통체구 성인 허리높이를 넘는 정도의 벽이 설치돼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참조)

 

나씨가 계약한 집은 4. 확인결과 단지 전체 세대 중 4층 일부 세대가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모델하우스 참관 및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해 놀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나씨의 주장이다.

 

나씨를 비롯 이 같은 피해를 당한 몇몇 세대주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현대건설과 한백씨엔티 측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피해금액을 기준, 보상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상방법을 사이에 둔 양측의 줄다리기는 2달 동안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업체 측의 제안(분양가 1500만원 할인, 8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씨는 강경했다.

 

조망권 침해가 심각해 차후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당금액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나씨는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 장만한 아파트인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재시공을 해 줄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건설 측은 본보의 취재요청에 '시공사에 문의하라'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자사 브랜드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체 세대 위해 일부 피해 감수해야"(?)

 

바통을 이어받은 한백씨엔티 관계자는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부 (4) 세대 발코니 창이 가려졌다""분양 당시 모형도나 사업도면 등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피해 평가금액 이상의 분양가 할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응하지 않은 일부 세대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경우 맞대응 하겠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부연이다.

 

아울러 그는 "일부 세대를 위해 (아파트 외부) 장식을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그렇게 될 경우 나머지 전체 세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잘못을 금전적으로 해결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일부 세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업체 측의 입장은 정리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길가는 행인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합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과 다름 없다""대기업 횡포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계약 당시 업체가 아파트의 구조적 결점을 안내하고 분양가 할인정책을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떨어질까 구조상의 결점을 업체 측이 감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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