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창업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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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창업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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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부터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의 신설이 추진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법인 설립시 선진국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기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 설립 관련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한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단축되고 32개의 서류를 7개 기관에 방문해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져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일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 설립 기간도 현재 17일에서 절반인 7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기업이 내무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자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관절차를 개선해 현재 62%인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로 높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를 3년 단위 정기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 수단으로 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용 채널 설치가 지연될 경우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상향하거나 황금시간대 의무편성을 확대하는 등 기존 TV홈쇼핑 채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가 기업의 공기연장 및 비용증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중 공공발굴단 설립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공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사후정산 방식인 비용산정 방식을 사전확정금액제로 변경하고 발굴조사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도시개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구역지정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100만㎡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500㎡ 이상 공장 업종변경시 제품종류 등 단순 변경일 경우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면제하고, 현재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던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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