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대군' 재판 1년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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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대군' 재판 1년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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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봉하대군'으로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14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건평씨 구속 이후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2008년 12월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인한 건평씨의 구속은 며칠 뒤 깊은 친분 관계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는 이것이 전국을 반년 넘게 회오리 속에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정치적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의 발단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건평씨는 큰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서 세무공무원으로 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뒤엔 둘도 없는 후원자 노릇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건평씨에겐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따온 '봉하대군'이란 별명이 붙었는데, 이는 참여정부 시절 경남ㆍ김해 지역에서 행사했던 그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나온 별명이었다.

건평씨는 노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인사 개입과 친인척 비리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영어의 신세가 됐다.

건평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4년,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건평씨는 재판 도중 동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으며, 재판장에게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이란 준엄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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