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입법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전화번호변작금지 대상을 전화에서 SMS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파수 사용승인 및 재승인 심사기준, 변경승인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도 오는 11월까지 국회 제출키로 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에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중계유선 변경허가 사항의 신고제 전환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고, 본인확인정보의 유출방지 조치 및 보관기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0월 법제처 제출 뒤 12월 국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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