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복제' 이통사 보조금 17억 가로챈 대리점주 입건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스마트폰을 복제해 이동통신사 개통 보조금 등을 가로챈 이통사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고유번호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이통사를 속여 보조금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대구의 한 이통사 대리점주 김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 2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560명에게 빚을 갚아주겠다며 접근해 애플·삼성전자·LG전자 등 고가 스마트폰 1184대를 개통시킨 뒤 대당 50만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사들인 고가 스마트폰의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인터넷에서 구매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팬택 중고 스마트폰에 복제한 뒤 대당 70만원에 해외로 팔았다.
IMEI는 휴대전화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 15∼17자리 고유번호다.
이들은 복제한 중고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이통사를 속여 개통 보조금 25만원을 챙기고, 소액결제를 통해 최대 150만원을 가로채 총 17억31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별 피해 금액은 SK텔레콤이 약 8억2000만원, KT가 약 7억2000만원, LG유플러스가 약 1억60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IMEI 휴대전화로 동일 이통사에 2대를 개통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통사로 옮기면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주무부서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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