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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왼쪽, 연합뉴스)이 '시크릿 가든' 여주인공 '길라임'(오른쪽, 드라마 스틸컷)이라는 가명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박근혜 '길라임' 가명 사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의혹이 앞서 언급한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위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며 당장 다른 의혹사항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기가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대면조사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유영하 변호사 발언 중 가장 주목받았던 발언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 있었던 '여성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기자들이 해당 발언의 의미를 질문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해야한다면 하겠지만 추후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는 오히려 대통령의 사생활에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자연스럽게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의혹과도 연관짓게 된다.
온라인 일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응을 하지 않았던 7시간 동안 프로포폴 혹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측에선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직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변호하면서 '여성의 사생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차움병원 이용 및 최순실 씨의 '대리 처방' 의혹이 계속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료기록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동반돼 오히려 앞서 언급한 온라인 상의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공교롭게도 해당 발언이 나온 뒤 JTBC 뉴스룸을 통해 '박근혜 길라임 가명' 보도가 나오자 유영하 변호사가 언급한 '여성의 사생활'이 이런 것이었냐는 지적 역시 일고 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11월 15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 병원 및 헬스클럽 등을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써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지난 2011년 초부터 차움에서 헬스클럽과 건강 치료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을 이용할 때마다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길라임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하지원의 극중 이름이다.
차움 전 관계자 A씨는 "길라임 기록에 대해 물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갔다고 했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고 대통령 되고 나서 왔다 간 것은 확실하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 가명을 썼다는 증언을 했다.
또 "차움은 딱히 아픈 사람한테 처방해주는 것보다는 피부관리나 두피 관리, 건강 체크를 해 주는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병원과 헬스클럽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차움 VIP 회원권은 1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