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명분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독 특별사면과 복권을 31일자로 단행키로 결정했다.
큰 연말 선물(?)을 받게된 이 전 회장에게는 이번이 개인적으로 두번째 사면.복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8월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해 4회에 걸쳐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개천절을 맞아 이 전 회장 등 경제인 23명을 특별 사면.복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첫번째 사면.복권이었다.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에 대한 첫 단독 특별사면이란 기록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정인 한두 명에 대한 단독 사면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번씩 있었고, 현재까지 총 8차례 이뤄졌지만 경제인을 대상으로 단독 사면한 전례는 없다.
사면의 종류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다시 나뉘는데 과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중에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거나 형집행을 면제해 준 전례가 있다.
1990년 4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주범 김현희씨에 대해 형집행 면제가 이뤄진 것을 비롯해 1977년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된 김철현씨 등 2명에 대해, 1983년 '미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문부식씨 등 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사례 등이 있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