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나 치즈 등 일부 냉장보관 유제품은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경우 유통기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보관 유제품 중 우유의 경우 유통기간 만료후 최고 50일,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 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과 치즈 2종, 액상커피 4종을 선정해 실험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험과정에서 0~5℃로 냉장보관된 유제품들은 유통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일반세균수나 대장균수, 수소이온농도(pH)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유의 경우엔 유통기간 만료후 최고 50일,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 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실험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원은 냉장온도에서 보관되지 않은 유제품은 유통기간 만료전이라도 섭취부적합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유통기간은 제품판매가 허용되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이 변질되는 건 아니다"라며 "가정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의 품질변화속도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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