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조합아파트 신뢰도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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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조합아파트 신뢰도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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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예비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내 최다(最多) 조합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희건설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조합아파트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 질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분양 우려가 큰 분양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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