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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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0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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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권이 받을 수 있는 비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총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관계당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8·25 대책의 후속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기존 정부 발표안대로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기본비율 최저한도는 종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가산비율한도는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진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가산비율한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LTV 기본비율과 가산비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량이 급증해왔다.

앞서 2014년 8월 상호금융권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은행권과 일원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은행권으로 몰리자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규제가 느슨한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이달까지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LTV 규제 강화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강화했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본한도를 평균 경락률 수준으로 낮추고 각종 가산 항목을 정비해 LTV 한도를 함부로 늘려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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