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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부터 편의점 '위드미' 20개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달부터 일부 위드미 가맹점이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은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GS25'가 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율로 결정하되 공용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위드미는 캐시백 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내년 1분기에는 편의점 외에 대형마트 등도 캐시백 서비스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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