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권유 보이스피싱 '그놈목소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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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권유 보이스피싱 '그놈목소리' 주의하세요"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1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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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리기 위해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추가로 공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 가운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에서 하반기 53.6%, 올해 상반기에는 68.9%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범행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한 사기범은 자신을 '○○ 저축은행 선릉지점 심사부 대리'라고 소개하고서 피해자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며 1천300만원을 연 4.5%에 신용대출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피해자가 자신은 햇살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자 '안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 실행을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5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받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범의 목소리(일명 '그놈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려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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