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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주의하세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915건으로 작년 상반기 1323건보다 30.8% 감소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서류위조나 통장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통장매매 광고는 상반기에 441건, 작업대출은 177건 적발됐고, 최근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 중개업자에게 되팔게 하는 소액 결제 현금화 광고는 해외 사이트에서 많았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박중수 팀장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 매입 현금서비스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광고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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