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유사수신업체 처벌 강화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대하는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348건으로, 전년동기(124건)의 3배에 육박했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80건으로 전년동기(42건)의 2배에 달했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신종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시장 발달과 핀테크 발전에 따라 유사수신 업체들도 외환(FX) 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가상화폐와 같은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등 수법도 진화했다.
금융위는 이런 추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비상장 주식,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과 관련한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액을 이익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법은 이익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형사 처벌 외에 행정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피해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행정규제 권한이 없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만 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개선 이외에도 향후 분기마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업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